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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자동개폐기

요양병원,주간보호센터,학교,아파트,상가,사무실,오피스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규정에 관한 법률

플러스에스 2023. 11. 17. 17:30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함은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전기ㆍ전자 도어록 )로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 "제어함"이라 함은 비상전원을 내장하고 개폐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외부신호를 받아 개폐부의 개방과 폐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개폐부"라 함은 비상문에 부착되어 비상문을 개방하고 폐쇄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비상전원"이라 함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어함과 개폐부에 공급되는 주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 제어함 내부에 설치된 축전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5. "주전원"이라 함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작동하기 위하여 평상시 공급하는 상용전원 또는 그 밖의 전원을 말한다. 

6. "비상장치"라 함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연결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가 단선인 경우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내부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등 비상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개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21. 1. 8.>

※다중이용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본조신설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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