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중시설의 옥상 출입문, 현관 출입문, 후문, 상가계단문의 비상문 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하고,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잠김문(폐쇄)이 화재시 자동으로 열려야 (개방상 태) 합니다. 부가적으로 방화문에이나 창문에 연기,가스,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폐쇄장치를 같이 설치 합니다. 화재신호는 수신반이나 중계기 (R형,P형), 경종24V신호를 받아서 문이 개방되며,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 하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로 보내 방재실에서 문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부 전원은 유도등 (2선식,3선식)에 따오거나 근처 콘센트 220V를 사용하며, 개폐부는 12V or 24V를 사용합니다. 개폐부..